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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물> 조국 – 디케는 왜 앞을 보지 않는가

비소설도서

by 북스톰 2023. 9. 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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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물> 조국 디케는 왜 앞을 보지 않는가

 

 

정의의 여신은 과연 별이 되었나

     디케의 눈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에세이로서 조국이 지난 10년간의 풍파와 같은 시간을 겪은 기록에 다름 아니다. 나는 소위 좌파나 우파라고 지칭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작가를 힐난하거나 역성을 드는 것이 아닌 책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이 책에서 조국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과 가족이 겪은 고통과 좌절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는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사퇴를 강요받았다. 이후에도 그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일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책의 제목인 '디케의 눈물'은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에서 따온 것이다. 디케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다. 이는 정의가 훼손된 곳에 벌을 내리기 위함이다.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디케이고 로마식으로 유스티티아이며 라틴어로 JUSTITIA라고 부르는데, 영어의 JUSTICE의 어원이 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들고 있다. 사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검과 법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천칭을 들고 법 앞에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 눈가리개를 하고 있다. 정의 여신인 디케는 아직도 그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쉽게도 디케는 이미 하늘의 별이 되었고 더 이상 지상에서의 일은 하지 않는다.

 

디케는 어디로 갔는가

     그리이스 신화에 따르면 디케(그리스어: Δίκη)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테미스의 딸들인, 호라, 즉 계절의 여신들 중 한명이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는 지상이 황금의 시대에서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를 거쳐 철의 시대로 가면서 인류가 타락할 때 신들중에서 마지막까지 지상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정의를 호소했다고 한다. 결국 철의 시대를 거쳐 지상을 떠났다고 알려져있다. 말하자면 지금은 디케가 사라진 시대인 것이다. 그리고 정의의 여신 디케 혹은 유스티티아가 바로 봄철의 대표 별자리인 처녀자리를 상징한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저울이 지금의 천칭자리이다. 정의의 신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부정의한 인간들이 득세해도 그들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평가와 처벌이 혼동스럽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조국의은 <디케의 눈물>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조국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절감했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사회는 정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책에서 조국은 정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특권이나 면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조국은 정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평등해져야 한다면서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주장대로라면 <디케의 눈물>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그리고 정의가 회복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한다다.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정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법치의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 둘째,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정의는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평등해지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조국의 주장은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부 어느시대에나 정역되어야할 문제이다.

 

법치와 정의의 개념

     법치란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원리로 하는 통치로서 지역이나 종교, 인종, 민족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차별 없이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가 정의롭고, ‘법이 곧 정의이며, 정의가 곧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과 관련된 영어 표현에서는 ‘Ministry of Justice’, ‘Court of Justice’ 이라는 단어 대신 정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라는 권리도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즉, 법치 안에서라야 정의롭게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의(正義, Justice)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철학 영역에서는 정의의 올바른 뜻을 확립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왔다. 과연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전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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