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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평등의 진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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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북스톰 2023. 10. 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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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평등의 진정한 의미

 

 

남자가 호주가 아닌 시대의 호주라는 단어

     어제 연휴 마지막날 강아지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 중에 노인들과 대화를 하게되었다. 할머니들이 남자 먼저 앉아야 한다는 둥 하면서 여자들이 나중에 앉아야 한다면서 구태의연한 이야기 끝에 호주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런데 할머니 한분이 호주제 폐지가 된 것을 모르고 계셨다. 이미 15년전에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호주제가 폐지된 것에 그 할머니가 반색을 하셨다.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어색하게 웃으면서 함께 기뻐해주었다. 개정 민법은 호주제 폐지 외에도 아버지성 강제주의 완화, 동성동본 금혼규정 폐지, 친양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개정안 통과로 동성동본 금혼 폐지,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 친자확인 소송조항 변화 등은 즉시 시행된다. 호주제 폐지 관련조항들은 200811일부터 시행되었. 그리고 호주라는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가령 호주 누구누구의 처, 호주 아무대의 자, 자부등의 표현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호주승계가 사라지고 결혼이나 입양의 경우에도 호적을 옮길 필요가 없다. 편모슬하의 자녀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되고. 재혼부부는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에게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조건 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미혼모의 경우에도 생부가 나타나도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혼인 외의 출생자도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거쳐 종전의 성과 본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이 당연연했던 과거의 잘못된 제도

     호주제폐지와 새로운 법개정으로 주목할만한 것은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 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뒀지만 여성 차별규정으로 삭제했다. 또한 어머니에게도 친자확인 소송 허용을 하여 부부싸움의 불평등부분을 해소하게 되었다. 현행 민법은 친자확인 소송을 아버지에게만 허용하고 있지만 어머니에게도 허용된다. 친자확인 소송의 요건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확대, 사실상 제한을 철폐했다.

     사실 그동안 가정법이나 혼인과 호주법 등은 분명한 성차별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양성평등의식 함양과 성인지적(性認知的)업무능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엄연한 법이 존재해왔지만 호주법등의 불평한 법 때문에 여성은 적으로 불합리한 대접을 받아왔고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성이었다.

 

아직도 만연한 성차별의 문제들

     이제는 법적 사회적 규제가 아닌 집안과 개인의 성차별이 아예 없어질 차례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다 여자가 뭘 그런 일을 하는가 등이 평협한 사고는 이 사회에서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도 알게 모르게 여성에 대한 폄시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남아선호사상이라든가. 유산분배의 유서상에 남아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는 부모의 의지 등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실질적으로 남녀간의 평등은 무엇이든지 똑같은 분량으로 먹고 일하고 누리는 것은 아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을 사는 새가 어떻게 평등하게 먹고 놀 수 있겠는가. 평등의 문제는 똑같은 소유와 분배 같은 크기의 기쁨과 부담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평등의 문제는 인간성의 해방과 옹호를 이상으로 하는 뜻 정신적 태도 그리고 인간과 인간성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부분에 관해서 공히 인간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세의 평등일 것이다, 모든 인간들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휴머니즘적 자세를 견지한다면 무슨 불평등이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여 궁극에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려는 모든 장애로부터 인간을 구해주는 따뜻한 시선이 있을 때 인간 평등이니 남녀평등이니 하는 문제들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을 넘어선 진정한 양성평등

     여성 불평등과 관련하여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있다. 여성의 사회적정치적법률적 모든 권리의 확장을 주장하는 주의를 뜻하는 말이다. 라틴어의 여성을 뜻하는 페미나(femina)에서 파생된 말로, 여권주의여성존중주의를 뜻한다. 페미니즘에는 명확한 이론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나라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이론상 발전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다만 인간이라는 의식 전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페미니즘은 여성에 의한 인간해방주의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성차별의 문제는 한쪽 성이 다른 쪽을 공격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이 인간해방을 외치면 남성도 인간해방을 외칠 수 있는 것이다. 상대 성 때문에 다른 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인간자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순리일 터이다. 이제 호주법이 바뀌었으니 그동안 불편을 겪은 여성들은 난관을 해소할테지만 그 외의 남녀차별주의자들도 진정한 평등의 문제는 성차별이 아니라 인간차별이라는 시야를 갖게되기를 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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